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·납부한 후,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-187(2013.8.23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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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차 증여
) ’17.8월 거주자인 부가 비거주자인 자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고
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·납부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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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차 증여)
거주자인 부는 미국 소재의 해외주택을 비거주자인 자에게 재차 증여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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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증여재산이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
의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
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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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
【증여세 과세가액】
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[제31조제1항제3호,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, 제41조의3, 제41조의5,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(이하 "합산배제증여재산"이라 한다)의 가액은 제외한다]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(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)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, 2015.12.15, 2018.12.31>
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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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 【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(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수증자가 증여자의
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
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(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)가 부과되는 경우(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. <개정 2013.1.1, 2014.12.23, 2015.12.15, 2016.12.20>
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조의2제1항
및 제3항, 제47조, 제53조,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, 제68조, 제69조제2항,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4.12.23, 2015.12.15, 2018.12.31>
4. 관련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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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재산2013-187, 2013.08.23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1조
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, 해당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
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 제2항
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